이용대상 & 필수 상담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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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
재해자 -
최초 발견자, 응급 구조
실시자, 당시 사고 수습자 -
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
사고처리자 -
사고현장
직접 목격자 -
같은 부서(팀)
근무자 -
재해자와
교대근무자 -
기숙사 등
룸메이트 -
동료, 재해자와 함께
장기 근무한 자 -
재해자와 사적 친분도가
높은 자 -
그 외 사내 사모임 회원,
노조 등 같은 조직에 있는 자 -
이 외 상담자가 필요하다고
판단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