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진행절차

1
직업트라우마 발생

중대산업재해, 자살,
직장 내 괴롭힘,
성희롱, 성폭력 등

2
의뢰

사고발생사업장,
근무 중 충격을 경험한
노동자 개인

3
직업트라우마 교육
4
1차 상담
5
2차 상담
6
결과보고

(안전보건공단, 사업장)